소방법령 2: 단권화 총정리

소방법령 2: 단권화 총정리 - WRAPUP

  • 2024-10-30 2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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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은 소방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소방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 시설: 화재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서, 소방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소방 장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로서, 소방법에서 정한 장비를 말한다.
3. 소방시설기준: 소방 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은 공공시설,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 모든 건물과 시설에 적용된다.

제4조 (소방 시설의 설치 및 유지)
소방 시설은 화재의 발생을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진압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소방 장비의 관리)
소방 장비는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방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제6조 (소방 시험)
소방 시설 및 소방 장비는 소방 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시험 결과에 따라 관련기관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제7조 (소방 교육)
소방법에 따라 필요한 소방 교육을 받은 사람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
소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소방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2장 상품의 상세 설명

제9조 (상품의 규격)
제품에 대한 상세한 규격은 제조사의 설명서를 참고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규격을 준수하여 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및 사용법)
상품의 설치 및 사용법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유지보수)
상품의 유지보수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지보수 시에는 교육을 받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관리)
상품은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칙

이 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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