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방사성동위원소 감독 일반면허 대비
- 2025-03-23 18: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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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 감독 일반면허를 취득한 업체는 상품을 소개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1. 상품의 성능과 기능: 제품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유사 제품과의 비교: 시장에 비슷한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들과의 장점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3. 디자인과 품질: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제조과정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소개함으로써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문제나 위험과 같은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