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700x600mm 위반시과태료부과 35-5
- 2024-08-21 0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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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700x600mm 위반시 과태료부과 35-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러한 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위반시 과태료부과는 35-5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경고가 아닌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벌칙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다 배려심 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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