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소급위헌 617 부동산대책 서민규제 부작용?

6·17 부동산대책 후폭풍, 위헌까지.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위헌이라는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6·17 소급위헌? 어떤 쟁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 아래의 글도 참조하세요.

6·17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21번 째 부동산 대책으로 2020년 6월 17일 발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는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갭 투자의 원천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과 처분 및 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방안이 담겨있으며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도 포함 됐습니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신속하고 개정을 완료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권 부동산규제지역

서민들 그러니까 실 수요자들의 사다리까지 걷어 찼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이번 규제는 대출 강화로 인해 실 수요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KB시세의 LTV(주택담보가치)70%로 대출이 가능하여 30년동안 월급으로 충당하며 집 구매가 가능했지만
수도권 지역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70% -> 40%로 하향 조정되어 실제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6·17 부동산대책 이전 12·16 부동산대책 에서는 규제 이전의 분양권을 계약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국토부에서 공지를 했었지만
6·17 부동산대책에서는 "무주택 세대 등의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고,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되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대책

과거 대책에서는 실제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든 탓에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잔금대출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면서 부당한 소급적용 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부 입장은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으며, 금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라며 소급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정부기관의 입장이 정확한 전달이 되지 않아 대출상담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조정지역에서는 소급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글 이라는 언어가 이렇게 어려운 말인지 몸소 깨닫게 되네요.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퍼센트로 따지자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 생각할 지 모르지만 5억으로 계산하면 1억 5천만원 이라는 금액을 서민이 단기간에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이미 계약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실 수요자들에게도 피해가 전해지면서 6·17 소급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한 모임 카페도 개설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이번 6·17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정작 해야 할 집값 안정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규제를 강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p.s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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