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조회 - 국민재난안전포털 조회방법 알아보기
민방위훈련 조회 간단하게 알아보기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 8년이 지나면 민방위로 편입되어 훈련을 받습니다.
민방위 훈련이란 무엇이고 민방위 훈련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실시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 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교육 개요
교육기간 | 연 4시간 (1회) |
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 실시(후보자 등록일 6일부터 선거날까지) |
교육대상 | 대장, 대원(1~4년차), 전문요원 등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 |
편성대상 (민방위기본법 제 18조 제1항)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
교육방법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
민방위교육대상 및 방법
본교육 | 비상소집교육 | 보충교육 |
교육시간 : 년 4시간 (1회)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전ㆍ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 소집교육 - 훈련시간 : 연1회 1시간이내 - 5년차 이상 ~ 40세 -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읍면동장 통리대ㆍ제대별 교육실시 -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ㆍ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 발령 후 1시간이내 사이버교육 -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 요령 등 -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지자체 사정에 때라 자율적으로 실시 | 교육대상 : 본교육 및 비상소집교육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교육 (1시간이내) *민방위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
2020년도 민방위 훈련은 혈액 수급 상황 안정을 위하여 헌혈한 민방위 대원의 교육시간을 인정하여 교육 이수 처리 된다고 합니다.
국민재난 안전포털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일정 및 조회하기
국민재난안전포털 접속 후 상단 민방위 메뉴 > 교육일정 메뉴를 클릭 합니다.
교육일정 메뉴 하단에 도로명 또는 행정동을 선택 후 검색을 클릭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읍면동의 훈련을 확인하여 민방위 훈련을 참석합니다.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에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교육일에는 차량이 몰리어 혼잡할 수 있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참석해야 합니다.
승용차 요일제 등으로 주차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개인차량 이용시에는 관할 시 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하시고 참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