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기준 - 주·정차 금지 구역과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역, 과태료 알아보기
불법주정차 기준에 따라 주·정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를 받는 구역이 있고 탄력적으로 잠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잠시라도 주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기준과 개념을 확실히 알고 남에게 피해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차는 차량 안에 운전자가 없어 즉시 차량을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며, 정차는 운전자가 차 내부에 있고 5분 이내 즉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불법주정차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 32조를 따라 정의합니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혹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 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의 5M 이내인 경우
3.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경우
4.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 혹은 표지 혹은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경우
5. 건널목의 가장자리 혹은 횡단도보로부터 10M이내인 경우
6. 소방수용시설 혹은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경우
7.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인 경우
8.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특히, 우리가 운전하면서 주정차를 해야하는 위치에 보면 반드시 주차하지 않아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1.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
2. 소방시설이 있는 곳
3. 일반도로 중 황색 복선이 있는 곳
위 항목에 해당되는 위치라면 급하더라도 절대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도로의 그려진 흰색, 황색, 실선, 점선으로 주정차 금지, 허용 구역을 알아볼까요?
1. 흰색 점선과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2.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며, 정차는 가능합니다.
3. 황색 실선은 주·정차가 금지되며, 탄력적으로 허용이 가능합니다.
- 탄력적 주차허용이란 도로교통법 주정차 금지 장소의 특례 조항(34조 2항)에 따라 일부 주차공간 부족 지역의 이면도로 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4. 황색 이중실선은 주·정차 금지됩니다.
주·정차구역이지만 탄력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곳, 정차 시 몇분 이내 정차가 가능한 걸까요?
일반도로 황색 실선은 요일, 시간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일반도로 황색 점선은 운전자 차량 승차 시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합니다.
일반도로 흰색 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1. 소화시설 5M 이내
소화 시설 5m 이내 주·정차 적발 시,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버스정류장 10M 이내
버스 정류장 10m이내 주·정차 적발 시,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적발 시,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시,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횡단보도 위
횡단보도 위 주·정차 시,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과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역, 과태료를 알아보았는데요!
모두의 안전과 교통문화를 위해 불법주·정차는 하지 않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