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지원대상, 유의사항 알아보기
1. 시행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합니다.
2. 지원 대상
- 21.7.7.~21.9.30. 동안
-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① (기간)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공포일(21.7.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부칙에 명기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예시) ▲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 ▲시설 일부 사용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 등
③ (손실)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 요건 충족
3. 지급 기준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4. 일평균 손실액
□ 기본 원칙 :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 감소분(’19년 대비 ’21년)을 해당 월의 일(日)수로 나눈 값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하 부가세매출액)도 활용
◦ (영업이익률)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인건비․임차료 비중)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율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 세부 산정방식
① (일평균 매출감소액)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출
-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자료부터 적용
- 최근에 개업하여 '19년 인프라매출액이 없는 경우,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20년 또는 '21년 동월 인프라매출액으로 ’19년 인프라매출액 추정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세 매출액을 활용하여 보정
5.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
□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를 작성‧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보상 신청 첫 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2부제 적용
- 온라인 : 10월 27일(수)~10월 30일(토)
- 오프라인 : 11월 3일(수)~11월 8일(월)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부산】
□ 지급 :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 신속보상 절차에서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④ 자가진단 → ⑤ 보상대상 확인요청(사업장 정보 입력)) → ⑥ 방역조치 대상 여부확인 및 보상금 산정 · 심의 → ⑦ 결과 통보 → ⑧ 홈페이지 접속 후 보상 신청
※ 관할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대상으로 확인받은 경우 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방역조치 대상 미확인 통보를 받았더라도 지자체에 재차 확인 요청 가능
□ 증빙서류
①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미제출 원칙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② 오프라인 신청
※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유의사항
-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에 과세신고된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확인보상·이의신청 반영 불가)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본인이 손실보상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거나, 직접 신청 불가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단, 통합위임장 제출 필수)
- 신속·확인보상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 이의신청 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검토 · 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