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수거,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분리배출표시 제도

분리배출표시 제도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할 법률 제14조 (분리배출표시) 에서 관련근거 확인 가능합니다.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포장재의 종류(A)
포장 대상품목(B)




- 종이팩

- 금속캔
- 유리병(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 음식료품류
- 농·수 · 축산물
- 세제류
-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삼푸·린스
-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부탄가스제품
- 살충·살균제
- 의복류
- 위생용 종이제품
- 고무장갑
- 부동액 ·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
- 합성수지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전기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포함)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 포장재의 종류(A) 및 포장 대상품목(B)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

※ 단, 상기품목 이외의 제품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합니다(제10조1항에 따른 플라스틱 용기는 제외)

※ 그 밖의 종이·금속·유리·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규모에 관계없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서는 모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핵심 4가지

1. 비운다 (용기 안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

2. 헹군다 (이물질은 닦거나 헹궈서 배출)

3. 분리한다 (다른 재질(라벨) 등은 제거하여 배출)

4. 섞지 않는다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해 분리수거함으로 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 폐페트병 (음료, 생수)


1. 내용물 비우기

2. 라벨 제거하기

3. 찌그러트리기

4. 투명과 유색을 분리해 지정된 배출함에 넣기


● 골판지 박스


1. 택배 송장스티커, 테이프 제거

2.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 제거해주세요.

3.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접어서 배출해주세요.


● 플라스틱류


* 꼭 이물질, 물기제거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

1.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음료 용기 > 은박지 제거

3. 물티슈 > 캡 분리


● 신문, 책자류


1. 스프링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종이팩


1.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해주세요

( 수거함이 없는 경우 묶어 종이류로 배출 )


● 기타


* 부착물을 제거한 후 분리배출

1. 부착물 > 종량제봉투

2. 본체 > 재활용품


● 폐비닐


1. 헹구지 못할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2.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

3. 식탁보, 은박비닐, 이불커버 등은 종량제봉투로 배출


● 폐가전제품 (대형/소형) 분리배출 방법 (무상수거)


대상품목대형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기정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냉온정수기,
제습기 등
소형
전기밥솥, 청소기, 가습기, 노트북, 헤어드라이기,
선풍기, 다리미, 녹즙기, 휴대폰, 비데 등
배출방법

사전 예약방법 (배출자 개별신청)

1. 콜센터 전화 : 1599-0903 (평일 08:00~18:00)
2. 인터넷홈페이지 : www.15990903.or.kr
세트 품목 : PC세트(본체+모니터), 오디오세트
* 소형 가전은 5개 이상이 되어야 수거신청 가능



● 대형 폐기물

전기장판 / 옥매트 / 조명기기 / 악기 / 전기안마의자 / 가구(장롱, 침대, 매트리스) 등

대형 폐기물로 지자체 개인별 신청 (문의는 해당 구 군청 청소 관련부서)

* 별도 처리수수료 부담


가장 많이 버리는 분리배출 요약

1. 플라스틱류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는 안에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와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제거해주세요.

알약 포장재와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2. 비닐류

과자, 라면봉지, 1회용 비닐봉투에 음식물과 이물질이 묻었다면

물로 2~3번 헹궈 잔여물을 없애고 버리고,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3. 스티로품

라면 국물이 밴 컵라면 용기는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물에 한번 행군 후 버리고,

농·수·축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뒤 버려야 합니다.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스티로폼을 쪼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4. 유리병류

탄산음료병이나 맥주병, 소주병은 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을 넣지 말고 버려주세요.

하지만 거울, 깨진 유리, 도자기류,유리 식기류는 유리병류가 아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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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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