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신청 자격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3월 30일 ~ 5월 15일 18:00까지)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지난 2020년 3월 18일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준다고 발표 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민생 지원을 위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에 지금까지 4주간 총 144만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30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 동사무소 현장접수 및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자격과 조건,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내용
1. 신청대상
- 2020년 3월 18일 0시 기준 서울 시 거주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 후 지원결정 통보를 받을 때까지 동일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후 주민등록 전출 예정인 분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주민센터 직원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단, 기존의 정부지원 혜택가구 제외
*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175만7194원
△ 2인 가구 299만1980원
△ 3인 가구 387만577원
△ 4인 가구 474만9174원
△ 5인 가구 562만7771원
△ 6인 가구 650만6368원
△ 7인 가구 738만9715원
△ 8인 가구 827만3062원
△ 9인 가구 915만6409원
신청 제외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특별돌봄쿠폰(아동수당) |
긴급복지지원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생계비) | 코로나19 생활비지원 (14일 이상 입원 및 격리자) |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5일 이상 입원 및 격리자) | 실업급여 |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에 대한 긴급수당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제한없음 |
인터넷 신청 순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작성
1.1 동의서 내려받기
1.2 출력하기
1.3 내용 작성하기 (세대주가 작성,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 서명)
1.4 서명란에 꼭 서명하기 (이름 및 서명을 정자로 기재)
2. 작성된 동의서 파일 만들기
2.1 스캔 또는 사진 찍어 파일 만들기
3. 생활비 신청하기
3.1 실명인증 하기
3.2 지원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3.3 본인정보, 세대주, 휴대전화, 주소입력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반드시 세대주 명의의 스마트폰 번호 입력)
(지원결정 통보 시까지 동일 주소 유지 필요. 신청 후 이사 예정인 경우 필히 동주민센터에 사전 연락)
3.4 동의서 업로드하기
3.5 제출하기(저장하기)
4. 신청결과 확인
4.1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 상품권(모바일·선불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신청접수 (서울복지포털) 에서 신청하세요!!
- 2020년 3월 30일 ~ 2020년 5월 15일 18:00 까지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 동사무소, 서울복지포털 온라인신청 : 신청접수 (서울복지포털)
-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 5부제시행 (주말은 제한없음)
-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 소요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선불카드 중 선택
- 기간 내에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되므로 접속지연 시 여유시간에 재신청
※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 신청
사용 기한은 2020년 8월 말까지로 연장 되었습니다.
※ 재난긴급 생활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택한 시민은 10% 추가 지급이 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30만원 -> 33만원, 40만원 -> 44만원, 50만원 -> 5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