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식표 왓츄얼네임 제품추천, 강아지인식표, 고양이인식표
여러분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반려동물의 관련법들이 있다는걸 알고계신가요?
반려동물을 무분별하게 입양하고, 파양하고, 너무 쉽게 주인에게 버림받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들을 위한 관련법들이 개정되고, 반려인에게도 주의 해야하는 법령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 중 반려동물 인식표 관련법이 있는걸 알고계신가요?
반려동물 인식표 관련법
동물보호법 제 13조(등록 대상 동물의 관리등) 제 1항.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 대상 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은 산책시 인식표는 필수로 부착해야하며,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했더라도 꼭 인식표는 부착해야한다는 점이 중점적으로 보셔야될 부분입니다.
동물 보호법에 명시된 부분으로 인식표 미부착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인식표 미부착 과태료
1회 위반시 5만원 / 2회 위반시 10만원 / 3회 위반시 20만원
반려동물에게 동물법이 적용됨에 따라 인식표는 필수입니다.
인식표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아래와 같이 가볍고 반려동물에게도
이쁘게 착용할 수 있는 인식표가 있습니다.
다양한 원단과 가벼운 소재로 반려동물에게도 무리없이 착용 할 수 있도록
핸드메이드 인식표 왓츄얼네임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작고 이쁜, 가볍게 착용이 가능한 인식표를 선물해보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