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홈택스 부가세신고 방법 알아보기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역시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인터넷을 활용하여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국세 서비스 웹 사이트입니다. 세금신고뿐만 아니라 부가세 신고를 위한 기초 자료인 전자세금계선서 발급과 조회도 가능하기에.사업자라면 필수적으로 아셔야 하는 국세정보 사이트입니다.



2. 홈택스 부가세 신고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진입

부가가치세 메뉴에서는 신고 도움 서비스 메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이며, 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정기신고(확정/예정) 메뉴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세부사항의 경우 법인명, 법인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출과 매입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를 바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서 제출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각종 서식을 모두 작성했다면 최종 신고서 입력 완료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 전 신고서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입력한 금액과 내용이 정확한지 미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수로 잘못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홈텍스에서는 최종 제출한 내역이 신고로 반영되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다시 작성 후 제출을 해도 무방합니다.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작성자 소개
초이 프로필
WrapUp 블로거

초이

반려견을 좋아하고, 차를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맛집을 찾아 즐기는 웹 개발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