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및 신고방법


오늘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는 행위를 하여 통행을 가로막는 등 실 장애인들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신고하는 방법과 과태료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여 불법주차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여 주차방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티커 주차표지를 위, 변조할 경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 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 범죄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실 사용해야 하는 불편하신 분들이 사용을 못하고 얌채족들이 사용한다면 이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제,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앱스토어 또는 구글스토어에서 검색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미지로 남기겠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하고 앱을 실행해주세요.


앱에서 사진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 후 민원을 요청할 때 현재 위치로 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에 위치사용에 동의를 허용합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은 미리 촬영해둔 사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앱의 메인화면에서 '촬영' 메뉴를 통해 신고접수 할 사진을 촬영하고 이후 '갤러리'에서 추가하여 민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성명 연락처를 입력 후 개인정보 사용 동의와 본인인증 후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을 SMS로 수신하고 나의 민원을 조회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거 분명하지 않은 민원인 정보를 입력할 경우 민원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여부를 새올 전자 민원창구 및 국민신문고로 민원인 정보를 넘겨 줄때만 사용하며 본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인증을 마친 후 생활불편신고 앱의 메인에서 민원접수를 할 사진을 촬영합니다.

반드시, 앱에서 '촬영' 메뉴를 통해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만 사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촬영을 했다면 '신고' 메뉴를 클릭하고 상단 탭에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탭을 클릭합니다.


'촬영' 메뉴에서 촬영한 사진은 생활불편신고 갤러리에 저장되어 민원 신고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후 앱에서 나의 민원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활불편신고 앱에서는 휴대폰 문자로 URL을 전송하지 않으니 스미싱에 주의해 주세요.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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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

반려견을 좋아하고, 차를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맛집을 찾아 즐기는 웹 개발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