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코스 총정리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필수코스
주포세대, 바로 주택 마련을 포기하는 20~30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집을 살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당장 청약하는 데 쓰지 못하더라도 기본 금리가 상대적으로 좋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월 최소 적립 금액인 2만 원으로 불입하면 그리 부담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공편한 기준으로 입주할 순번을 정해주는 방법으로 누구나 새집에 들어가고 싶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고자 청약제도가 생겼습니다.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중 2020년 2월 기준으로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주택 매입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구매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매수 심리가 꺽였지만 아직도 실 수요자들은 매수 의사가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을 만들고 계획에 맞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주택의 종류와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을 알아 보겠습니다.
-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입니다.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15년 9월 1 일부터 가입 중단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각능)
* 적립방법/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가입 시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 시 : 실명확인증표, 신분증
*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 시 :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제3자가 가입신청 시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금융계좌 개설용)
청약자격
- 민영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출처 : 한국감정원 청약Home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출처: 한국감정원 청약Home
주)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특별공급 주요 대상 | 청약통장 보유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학교, 의료연구기관, 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 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 |
청약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신청
구분 | 내용 |
이용대상 | 공인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
이용시간 | 청약신청일 08:00 ~ 17:00 |
이용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청약신청 |
- 은행지점 청약신청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 불가
청약신청자 | 구비서류 |
청약신청자 | - 주택공급신청서 (은행 창구 비치) - 청약통장 (청약예금, 부금,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통장 도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제3자 대리신청 시 | - 본인 신청 시 구비서류 외 다음 서류 추가 제출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은행창구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인증된 서명으로 위임 시 제외)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청약자 본인 신분증 제출 생략)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일지라도 상기의 제3자 대리신청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청약신청자를 대리하여 청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