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총정리
2020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총정리
5월 1일(금) 부터 6월1일(월)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장려금 지급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4인 가족 기준 최대 300만원이 지원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왜 주나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
지원형태
장려금은 현금 / 현물로 지원 됩니다.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0~150만원
- 홀벌이가구 : 0~260만원
- 맞벌이가구 : 0~300만원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당 50~70만원
※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선정기준
ㅇ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ㅇ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3.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ARS : 1544-9944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온라인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국세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