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강아지, 반려동물등록제도의 개념 및 의무화 시행 (마이크로칩, 외장형칩)
동물등록제란 무엇일까요?
말을 하지 못하는 반려동물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집을 찾아갈까요!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동물등록제 입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반려동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반려동물등록을 꼭 신청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안내
-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 12조
- 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등록기한 : 등록 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 등록방법 :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 ( 동물병원 ) 방문
- 등록방식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 외장형 장치 중 택 1 ( 등록 장치는 소유자가 지참하거나 별도 구입 )
- 대행기관 : 관내지정 동물병원
- 등록비용 : 등록수수료 + 장치비용 ( 장치종류에따라 상이 )
* 동물 대상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www.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에서도 동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이 운영됩니다.
반드시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19. ~ 9.30. (집중단속) 10.01.~10.31.
○ 자진신고란?
-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시·군·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 기타
○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기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 포스터, 현수막 시안이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복지팀 044-861-8878로 문의주세요.
○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주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