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5월에 꼭 신고하세요! - 기간 및 대상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5월에 꼭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당해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의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죠.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종합'된 소득에 대해 과세 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에 앞서 열거한 소득 중 한 개라도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불가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이 가능한 보험모집인(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원, 3종류의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고, 올해부터는 종교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작년, 종교인 소득을 받았으나 금년 2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종교인이 신고 대상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이 종교인소득만 있으면 종교단체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전용신고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19년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세율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15%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35%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40만원
5억원 초과42%3,540만원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6% ~ 42%까지  차등적용 됩니다.

과세표준액은 전체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만큼이니 세율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계산 시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금액 = 총 수입액 - 필요 경비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은 비용처리를 통해 줄일 수 있고,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직접 신청

2. 관할 세무서 방문, 수기 신청

3. 세무사 사무실 통해 대리신청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어려울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단계별 신고요령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전자신고 요령(동영상) 확인하기


추가 팁(tip)

세금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출력해서 계좌이체 하거나 은행 등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국세계좌에는 이체수수료가 없습니다.


마감일에는 홈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월 31일이 가까울수록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미리 신고하세요!!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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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

반려견을 좋아하고, 차를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맛집을 찾아 즐기는 웹 개발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