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 지원대상, 지원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란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필요한 때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정부의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일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요건
① 4대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②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③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④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해야 함
⑤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합산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란 출근시각 15분 이전 또는 퇴근시각 15분 이후에 출퇴근 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⑥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은 근로시간 단축 활용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1개월분 지급
⑦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금지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2. 지원혜택 :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게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수당(식비, 교통비) 등 포함
아울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지원인원 한도로 하되,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해야 하며 최초 지원금 신청 이후 변경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불가
- 고용보험 누리집 메뉴 중 [기업 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밸 일자리] 탭으로 접속하여 사업장관리번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하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